헌재 ‘수도이전 위헌’ 재심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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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7 07:31
입력 2004-12-07 00:00
헌법재판소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홍용표 변호사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의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 10월 말 “헌재가 관습헌법을 끌어들여 가장 비법규적인 법해석을 내렸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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