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도이전 위헌’ 재심청구 각하
수정 2004-12-07 07:31
입력 2004-12-07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 10월 말 “헌재가 관습헌법을 끌어들여 가장 비법규적인 법해석을 내렸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