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 특허분쟁’ 日에 승소
수정 2004-12-07 07:31
입력 2004-12-07 00:00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삼성SDI,LG전자,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오리온전기 등 국내 PDP 제조업체 4곳이 일본 후지쓰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후지쓰의 기술은 통상적 수준”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후지쓰 원천기술의 특허 등록이 무효로 결론남에 따라 ‘크로스 라이선스’(상호특허 인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후지쓰와의 특허 사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랫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 회로 및 계조구동 방법에 관한 후지쓰의 특허 발명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누구라도 특허발명 출원 전 기술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내용”이라면서 “일본 공개특허 공보에도 실렸고 기술 자체도 진보성이 없다.”고 말했다.
1995년 특허청이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플랫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 회로 및 계조구동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받아주자 삼성SDI 등은 “후지쓰의 특허 발명은 일반적 지식에 불과하다.”며 무효를 주장,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세계 PDP TV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기업들이 97%를 차지했으나 국내 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올 3·4분기 삼성SDI가 세계점유율 24.1%로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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