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명예훼손시 처벌”
수정 2004-12-07 07:31
입력 2004-12-07 00:00
2002년 12월20일 주부 전모(47)씨는 배가 아픈 어머니 이모씨를 모시고 서울 역삼동 K의원을 찾았다. 간호사가 링거주사를 놓자 이씨는 갑자기 호흡이 약해지면서 실신했다.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례식을 치른 뒤 전씨 등 가족은 의료과실이라 주장하며 병원측에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이 거절하자 전씨는 “엄마가 여기서 주사를 맞다 사망했다.”고 소리지르며 병실을 돌아다녔다. 또 상복을 입고 병원 앞에서 1주일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병원측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1인 시위를 강행했다.”면서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하지도 않고,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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