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진통…조정안 수용여부 연기
수정 2004-12-03 09:04
입력 2004-12-03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앞서 중노위는 근무체계 개편과 신규 사업 등에 따른 추가 인력 2623명을 내년말까지 채용할 것과 2002년 해고자 26명 중 12명을 복직시키라는 조정안을 내고 2일 오후 11까지 수용여부를 통보해 줄 것으로 요청했었다.
노조는 지난 10월 1일 특별단체협상 시작 당시 3조2교대 근무 및 주 40시간근무제에 따른 8938명 충원 요구를 접고 지난달 29일 수정제시한 5215명 충원 요구로 철도청을 압박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노조는 2002년과 2003년 파업 당시 해고자 등 99년 이후 해고된 87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징계취소 결정을 받거나 사면·복권(5명)된 자는 자격이 있다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퇴직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 전환에 따른 근속기간 20년 미만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주장하며 국민연금 가입을 주장하는 노조와 달리 신분 변화에도 불구,20년 공무원 연금 가입 유지는 혜택이라는 정부측 주장이 엇갈렸다.
한편 철도청은 노조가 아직 파업철회를 하지않은 만큼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여객열차는 고속열차(KTX)를 중심으로 일반열차와 연계 운행하고 수도권 전동차는 출·퇴근시간대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컨테이너, 철강 등 주요 화물 수송열차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화물연대 동시 파업시 일반열차 운행을 축소하고 화물열차를 증편할 계획이다.
KTX는 평시대비 80%(122편중 98편), 일반열차는 35%(497편중 174편), 전동차는 47%(1618편중 764편), 화물열차는 14%(411편중 58편)의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승차권은 수수료없이 전액 반환된다.
최용규 박승기기자 ykchoi@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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