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웹투폰’은 배제…수사도 뚫렸다
수정 2004-12-03 07:52
입력 2004-12-03 00:00
경찰은 지난달 26일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에서 26만여건의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찰에 제출한 24만건의 기록에는 폰투폰뿐만 아니라 웹투폰 방식의 문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웹투폰이라도 수신 기준으로 보관돼 문자 내용과 날짜, 시간, 전화번호 등이 교환기에 저장되며, 발신번호 대신 SMS 제공 사이트에 접속한 아이디가 남는다.”면서 “경찰은 당초 폰투폰과 웹투폰을 구별하지 않고 숫자 조합의 문자메시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출받은 26만여건 중 의심이 가는 ‘숫자’메시지 6200여건을 1차로 추려낸 뒤 최종적으로 587건을 뽑아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웹투폰 방식으로 답안을 중계한 청주 학원장은 26만여건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6200여건에서는 제외됐다. 또 원장에게 답안을 전송한 삼수생 이모(20)씨의 문자 기록은 6200여건에 들어갔지만 ‘삼수생→원장’의 전송 기록만 있고 ‘원장→학원생’의 전송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587건에서 빠졌다. 결국 웹투폰 방식의 문자가 처음부터 배제되면서 최종 의혹대상자 103명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웹투폰 방식은 한번에 답안을 대량 전송할 수 있어 선수와 중계조가 낀 조직적인 부정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신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의 교환기에 문자 내용과 송·수신 기록이 아직 저장돼 있고,SMS 업체에도 로그 기록과 IP가 남아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SMS 기술에 대한 이해와 첨단 추적기법,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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