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법원 국방부 산하로
수정 2004-12-01 08:55
입력 2004-12-01 00:00
●군검찰, 헌병·기무부대 지휘
사개위는 군검찰이 헌병과 기무부대 등 군사법경찰이 수사하는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군검찰은 헌병 등이 사건을 입건할 때 통보는 받지만, 실질적인 지휘권은 없다. 그러나 사개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를 고려해 군검찰이 ‘근무일탈 사병을 엄중 단속하라.’ 등 일반적인 수사지침은 내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일반장교의 재판 참여 ‘폐지’
군판사가 아닌 일반장교들이 군사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재판 결과를 확인하면서 형량을 깎아주는 ‘관할관’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군사법원도 배심·참심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판사 2명과 주로 재판장을 맡는 장교 출신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된다. 또 지휘관은 1심에서 무죄, 공소기각, 선고·집행유예 등이 나오면 간섭할 수 없지만 징역형이면 형량을 줄일 권한을 갖는다. 이 제도로 지난해 전체사건의 28%가 형량을 감경받았다.
●군법무관, 징계영창제 심의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내리는 징계영창제도에 대해서 사개위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다수의견은 각군 본부에 ‘인권담당 법무관’을 둬 징계영창의 적정성을 심사, 영창처분을 취소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또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영창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의를 제기해도 영창이 바로 집행돼 실익이 없다. 영창제도가 인신구속을 할 때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지하자는 것이 소수의견이다.
●군, 사개위 안에 반대
군은 군검찰이 헌병·기무부대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등 사개위의 일부 개선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대장급 장성을 구속하는 등 군검찰이 현재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위상 강화로 ‘권력집중’이란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수사권을 독점하면 새로운 형태의 부조리가 싹트고, 군 지휘체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군검찰이 헌병과 기무부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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