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내역확인 법원승인제 싸고 법조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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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30 07:36
입력 2004-11-30 00:00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범죄 수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컴퓨터 통신자료를 확인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변협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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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통신내역을 확인할 때 지검장이 아니라 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내용 확인 사실을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내역 확인이란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가입자의 통신날짜, 통신시작·끝시간, 발·착신 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찰청은 개정안이 수사 현실을 무시한 ‘졸속 법안’이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매년 100만명씩 늘고, 인터넷 이용인구가 2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수사과정에서 통화내역 조회나 인터넷 IP 추적, 실시간 위치추적은 필수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의 수사통제 가능성 우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건수는 8만 31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다. 특히 검찰은 강력·폭력, 컴퓨터, 재산, 살인 등 주요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통신자료가 필요한데 현행 검사장 승인제를 법원 승인제로 변경하면 긴급한 수사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이 매월 8000여건의 통신 확인요청을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사법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법원의 수사통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도 수사상 비밀 유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생활 보호위해 수사기관 견제 당연”



반면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체포·압수수색·계좌추적 등 긴급한 수사에 필요한 대부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인권보호를 위해 우편물의 검열이나 통신내용 감청, 통신사실 확인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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