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옮기며 성매매 유흥업소업주 2명 구속
수정 2004-11-29 07:41
입력 2004-11-29 00:00
강씨는 2002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성남시에서 A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김모(21)씨 등 여종업원 8명을 고용, 매출액의 80%를 챙기는 등 모두 2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강씨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 9월25일 경북 의성에 무허가로 주점을 옮긴 뒤, 김씨 등 여종업원 14명에게 3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4-11-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