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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7 07:46
입력 2004-11-27 00:00
제14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을 헌법 규정(‘다음 연도 회기 시작 30일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에 맞게 정상 처리한 경우는 95년 단 한번뿐이다.-‘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예산의 정쟁 볼모화를 막기 위해 예결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2004-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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