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앞 폭력시위 영장
수정 2004-11-24 07:06
입력 2004-11-24 00:00
검찰은 또 8·15민족통일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관계자 정모(33)씨도 경찰이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8월과 10월 불법 시위를 주도한 두 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면서 “물증 확보를 거치면 사법처리자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6일 민주노총 총파업,12월4일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집회 등도 과격·폭력으로 흐르면 원칙대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