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부총리 “수능 부정행위자 3년간 응시 제한”
수정 2004-11-23 07:47
입력 2004-11-23 00:00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정을 저지른 해에만 응시자격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고시를 비롯한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6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남수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2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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