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승객 버려둔 죄 1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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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2 06:57
입력 2004-11-22 00:00
술에 취한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버려두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박모(32)씨는 지난 해 7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앞에서 고교동창생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1병반과 막걸리 한 사발 반 정도를 마셨다. 친구 김모씨는 취한 박씨를 택시기사 박모(42)씨의 차에 태우며 집 위치와 택시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택시기사 박씨는 박씨의 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을 향해 자유로를 달리던 중 박씨가 택시의 뒷문을 여닫아 운전석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차를 세웠다. 차가 멈추자 박씨는 아무말도 없이 택시 문을 열고 갓길을 따라 서울방향으로 걸어갔다. 박씨는 1시간이 지난 뒤 택시를 내렸던 곳에서 2㎞쯤 떨어진 자유로에서 승용차 2대에 잇따라 부딪혀 숨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신영철)는 21일 “박씨가 방향감각도 없이 1시간동안이나 자유로 부근에서 길을 헤메고 다녔고, 택시 안에서 문을 여닫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택시기사 박씨에게 유기치사죄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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