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능부정 파장] ‘無대책’ 교육부의 고민
수정 2004-11-22 07:34
입력 2004-11-22 00:00
가장 먼저 떠오른 대책은 시험장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전파차단기는 특정 시설에 차단기를 설치, 휴대전화의 송·수신을 원천봉쇄하는 장치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전파방해로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몇년 전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도서관 등 공공 시설에서 휴대전화 벨소리에 따른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법률상의 문제가 제기돼 이 대책이 실제 수능시험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으며, 통신시설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차단기의 전파방해 범위가 시험장을 벗어날 경우 인근 지역의 송·수신까지 불가능해져 통신대란을 일으킬 소지마저 있다.
시험장 주변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시험 치는 시간 동안 폐쇄하는 방안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역무제공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서비스를 제한하더라도 ‘전시, 사변, 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업무의 제한 및 정치)에 포함될 수 없다. 교육부가 시험 전 부정행위를 우려해 정보통신부에 시험장 주변의 기지국을 일시 폐쇄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회신 내용은 ‘불가능’이었다.
●예산과 인력이 문제
시험장에 전자감식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예산 부족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다. 올해 수능 시험이 실시된 시험장은 전국적으로 912개, 시험실만 2만여개에 이른다. 최소 900여개의 검색대를 마련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2∼3명씩 배치하는 감독관을 늘리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시험실마다 1명씩 늘린다 해도 2만명의 감독관이 더 필요하고,1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
수험생의 몸을 수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거나 ‘홀·짝’형으로만 구분된 문제지 유형을 5∼6개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몸수색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시험지 유형을 늘리는 것도 채점 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등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이 다양한 부정행위 방지책을 제안했다. 아이디가 ‘lsh’인 네티즌은 “교사들이 여러 시간 집중력 있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한 교사가 2교시 이상 투입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김모(18·여)씨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중요한 시험이라 주의만 하고 봐주는 경향이 있고, 일부 감독관은 조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시험처럼 부정행위를 하면 상당 기간 응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외국의 사례
입학시험 부정이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고민하던 중 대학생들이 휴대전화 탐지기를 개발해 곧 실용화될 것이라고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근 송수신탑으로 보내지는 무선 주파수의 파장을 감지해 휴대전화 신호를 구별, 위치까지 알려주는 장비인데 우리 교육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토익(TOEIC) 시험에서는 무전기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을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를 시험장에 설치하고 있다.
김재천 나길회 유지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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