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보호지역 한강하구 등… 9곳으로 확대
수정 2004-11-17 07:26
입력 2004-11-17 00:00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농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통해 농작물을 철새 먹이 등으로 남겨두는 대신 소득손실분을 보전받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대상 지역에 강원 철원평야, 충남 서천 금강하구, 홍성 간월호, 경기 김포 한강하구 등 4곳이 추가됐다. 지난해는 충남 서산 천수만, 경남 창원 주남호, 전북 군산 금강호, 전북 김제 동진·만경강하구, 전남 해남 고천암·영암·금호호 등 5곳이었다. 이에 따라 농민에게 보상되는 총사업비도 지난해 18억 700만원(국고 5억 4200만원)에서 올해 23억 7100만원(국고 7억 1100만원)으로 늘었다.
한강하구를 비롯한 5개 지역(60.5㏊)에서는 벼를 추수하지 않은 채로 남겨 두고, 금강하구 등 8개 지역(639㏊)은 철새먹이로 보리를 파종하며, 간월호 등 5개 지역(777㏊)에서는 논에 물을 대 철새들의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철원평야(66㏊)에서는 낟알을 철새 먹이로 제공하기 위해 가을갈이를 하지 않고, 서산 천수만 지역은 볏짚을 논에 그대로 남겨두는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 박희정 자연정책과장은 “철새 보호활동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확대 시행해 자연환경보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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