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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7 06:47
입력 2004-11-17 00:00
“헌법에 의한 지배를 지향하는 입헌주의에서 불문헌법은 절대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이었다.”-김종철 연세대 법대교수가 이달 중순 출간 예정인 계간 ‘황해문화’ 겨울호 ‘헌법을 생각한다’ 특집 기고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비판하며-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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