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사이트’ 31곳 차단
수정 2004-11-16 07:14
입력 2004-11-16 00:00
정보통신윤리위는 최근 경찰이 ‘친북사이트’로 규정한 46개 사이트 가운데 31개를 지난 14일 폐쇄했다. 나머지 15개에는 ‘의결보류’판정을 내렸지만,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심의를 잠시 유보한 것인 만큼 폐쇄되는 사이트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친북성향이라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17개. 이번 차단은 사상 최대 규모이다.
친북 사이트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서 모니터한다. 국가보안법상 용공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윤리위에 넘겨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폐쇄된 사이트는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친북 인사나 단체가 운영한다. 북한측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고려바둑’‘실리은행’‘평양정보센터’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된 홈페이지는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하는 친북단체들이 운영한다.
폐쇄된 사이트는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만, 북한언론의 기사가 실려 있는 사이트도 포함됐다. 조선중앙통신의 뉴스와 논평을 전달해온 조선통신(www.kcna.co.jp)과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신보(www.korea-np.co.jp)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언론사 기자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자주 들어가는 곳이다. 북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전달한 ‘우리 민족끼리’와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민족통신’ 등도 차단됐다.
정부가 밝히는 폐쇄 이유는 명료하다. 해당 사이트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것. 정보통신윤리위 심의조정1팀 한명호 팀장은 “북한체제나 김일성 김정일 부자 찬양이라든지 주체사상을 도용해 선전선동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들이 ‘친북’성향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퍼뜨리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보안2계 관계자는 “이들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으로 체제를 선전한다는 것”이라면서 “상대의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가 봉쇄된 가운데 북한체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세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이런 사이트에 국내 네티즌이 접속해도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탓에 아예 접속을 차단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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