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잡은 ‘e메일 여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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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3 10:50
입력 2004-11-13 00:00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12일 히로뽕을 인터넷 카페 회원에게 판매하려 한 김모(37·회사원·대구 북구)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를 검거한 사람은 광명경찰서 강력반 김소연(25·여) 순경. 김 순경은 지난 7월 인터넷 상에서 마약을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히로뽕 관련 카페 한 곳을 찾아내 마약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2주일 후 김씨로부터 ‘필요한 게 뭐냐.’라는 메일을 받고 그가 히로뽕 판매책임을 알아챘다. 김 순경은 자신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여성’이라고 밝히며 김씨를 안심시킨 뒤 4개월간 80여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결국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쯤 광명고속철도역에서 히로뽕 0.35g을 김 순경에게 팔려다가 철도공무원으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9월 히로뽕 1g을 구입해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타 복용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카페 회원 등에게 판매하려던 중이었다. 제주도 출신인 김 순경은 탐라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경찰에 입문해 지난 6월부터 강력반 형사로 일하고 있다.

광명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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