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위원장·부위원장 파면
수정 2004-11-13 10:50
입력 2004-11-13 00:00
김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10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기획·주도, 지방공무원법 제57조와 58조 및 선거법을 위반한 이유로 도가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또 이 본부장은 지난달 11일부터 6일간 경남지사와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도청을 점거, 농성한 것이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민노당 지지선언과 관련,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 부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 계류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도청 농성으로 고발돼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총파업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도피 중이다. 이날 인사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들에 대한 형사상 소추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징계의결 보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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