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시장 불구속 기소
수정 2004-11-13 10:50
입력 2004-11-13 00:00
검찰 관계자는 “안 시장이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음은 확인되었으나 굴비상자 전달 당시 내용물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 사실을 확인 후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나 이 이하일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한다.
한편 경찰은 안 시장이 굴비상자에 2억원이 든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0일 안 시장을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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