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회장 납치 기사, 인터넷서 공범 모집
수정 2004-11-13 10:51
입력 2004-11-13 00:00
이처럼 인터넷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범죄 내용이 오프라인에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2일 기자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한탕’이라는 키워드로 카페를 검색하자 수십개의 목록이 올라왔다. 일부 카페에는 버젓이 ‘전과자 구함’‘한탕해서 팔자고치기’ 등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다.‘전과 있으신 분 구합니다. 성공보수와 시기는 통화 뒤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에는 연락처를 적은 리플이 잇따랐다.‘전과는 없지만 다 할 수 있다.’,‘돈이 필요하다, 뭐든지 하겠다.’는 리플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곽병일 경위는 “강도나 살인은 예비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구체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면서 “자살이나 청부폭력, 전과자 관련 유해사이트는 수시로 모니터링해 폐쇄를 의뢰하지만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유지혜 이재훈기자 wisepen@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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