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해킹 청부업자 덜미
수정 2004-11-12 07:33
입력 2004-11-12 00:00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메일 해킹사이트’를 차렸다. 이씨는 메일 확인을 위해 입력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의뢰자에게 건당 3만∼20만원을 받고 넘겼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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