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해킹 청부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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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2 07:33
입력 2004-11-12 0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돈을 받고 ‘피싱’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훔친 이모(23·K대 1년 휴학)씨를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해킹을 의뢰한 간호사 김모(23·여)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피싱’은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위장해 메일을 보낸 뒤 수신인에게 아이디나 패스워드,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해킹수법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메일 해킹사이트’를 차렸다. 이씨는 메일 확인을 위해 입력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의뢰자에게 건당 3만∼20만원을 받고 넘겼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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