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화해제 추진
수정 2004-11-12 07:33
입력 2004-11-12 00:00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상희 법무부차관과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범죄 피해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형사재판 화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최재천 의원이 전했다. 형사재판 화해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나 손실을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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