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성원토건 회장 은닉재산 예보-사찰 37억 소송
수정 2004-11-08 07:36
입력 2004-11-08 00:00
예보는 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찰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것은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 같은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7년 한길종금을 인수한 뒤 상환 능력이 없는 성원기업 등 계열사 명의로 4200억원을 부당대출받고 1998년 부도가 임박하자 모 사찰 주지 김모(구속)씨를 통해 개설한 사찰명의 계좌로 회사돈 47억 5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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