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벨기에産 돼지고기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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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6 10:21
입력 2004-11-06 00:00
농림부는 5일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네덜란드산 감자사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이 사료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다이옥신 오염사료로 사육됐을 가능성이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 등 3개국의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회수 후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 농업부는 지난 3일 매케인 사에서 생산된 감자사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오염사료를 공급받은 162개 농장에 대해 잠정폐쇄 조치를 내렸다. 벨기에와 독일도 오염 사료를 이용한 농장들을 잠정폐쇄 조치했다. 다이옥신은 소각장과 염소를 사용하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발암의심 물질로 지구상에 210여종이 존재하며 인체의 지방에 축적돼 암과 불임, 태아의 발달 저해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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