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 가 이혼 줄였다
수정 2004-11-05 07:39
입력 2004-11-05 00:00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각 법원별 협의이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법원이 이혼확인을 늦추면 협의이혼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이혼 확인날짜를 신청 당일에서 8∼13일 후로 변경했더니 이혼건수가 크게 줄었다.
올초부터 지난달 6일까지 협의이혼신청 부부 388쌍 가운데 22%인 78쌍이 확인일에 출석하지 않았다.2002년에는 568쌍 가운데 6%인 35쌍만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1월부터 확인날짜를 변경한 덕에 신청부부 566쌍 가운데 11%인 65쌍이 이혼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도 올초부터 확인날짜를 2주후로 바꾸자 이혼확인율이 24% 감소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이혼확인일을 일주일에 세번에서 두번으로 줄여 이혼율을 줄였다.2002년 이혼신청 부부 196쌍 가운데 7%인 13쌍이 이혼을 포기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213쌍 가운데 11%인 23쌍이, 올 8월까지는 126쌍 가운데 17%인 22쌍이 이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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