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남성 벌금 100만원
수정 2004-11-05 07:39
입력 2004-11-05 00:00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직접 한 남성 및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전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규정한 형량과 동일하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 시행 당시에는 단순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처벌 강도가 극히 약했다.
한편 대검 방침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법처리된 성매매 사범은 모두 2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가 48명이고, 불구속 기소 61명, 약식기소 199명이다.640명을 입건한 가운데 조사가 끝난 370명 중 70.2%가 처벌을 받은 셈이다. 이는 윤락행위방지법 시행 당시의 평균기소율 49.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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