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뒤 미아신고
수정 2004-11-01 07:29
입력 2004-11-01 00:00
서울지방경찰청 장기미아 추적전담반은 지난 93년 발생한 김모(당시 4세)군의 미아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친아버지인 김모(46)씨는 “93년 6월 서울역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이를 찾기 위한 DNA 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전담한 최윤철 경사는 90년부터 10년간 서울역 주변에서 발견된 미아 200여명의 사진을 전부 찾았고, 의뢰인인 김씨와 닮은 한 아동의 사진을 발견해 행방을 추적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김군은 다행히도 같은 해 8월 양부모인 박모(55)씨의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친아버지의 DNA를 얻어낼 수 없었던 경찰은 양부모의 동의로 김군 몰래 DNA 시료를 채취, 이혼한 친어머니 김모(43)씨의 DNA와 대조했고 결국 김군이 김씨의 친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친아버지인 김씨를 불러 추궁한 끝에 생활고를 이유로 93년 6월 아들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경찰청은 지난 95년 실종신고된 유모(당시 5세)군이 부산에 있는 모 시설에 보호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부모나 친척에게 돌려보낼 수 없었다.
유군의 부모는 9년 전 경기 연천군 한 놀이터에서 미아가 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어머니 가출 후 고모집에 맡겨졌던 유군은 양육이 어려워지자 95년 11월 말 다시 버려졌다.
31일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장기미아는 126명. 올들어 경찰이 장기미아추적전담반을 통해 60명의 미아를 찾아냈지만,55.0%인 33명은 가짜 실종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실종신고 가운데 부모의 재혼이나 양육곤란이 이유가 된 경우는 25건으로 전체 허위 신고의 75.7%를 차지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1-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