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원 장애인 최저생계비 “턱없이 적다”
수정 2004-11-01 15:04
입력 2004-11-01 00:00
이씨는 2002년 5월 ‘일반인과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2년여가 흐른 지난 28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튿날 전동휠체어를 탄 이씨는 헌재의 결정이 “시대착오”라며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 항의구호를 외쳤다.
●“장애인 동일 최저생계비 위헌” 기각
●“장애인 한달 15만원 이상 더 들어”
뇌성마비로 왼팔을 빼고는 온몸을 쓰지 못하는 승연씨는 장애인 가족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장애인에게는 한달 15만 79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최저생계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추가비용은 2002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이씨 가족의 소득·지출 내역(표 참조)을 보자.
이씨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은 생계·주거·장애수당과 노인경로연금 등 71만 4480원. 이 중 최저생계비 항목은 46만 9480원에 불과하다.3인 가족(83만 8796원)이라면 의료비·교육비 등 간접지원을 빼고 현금으로 73만 8476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이씨 가족은 출가한 아들(37)과 딸(35)이 일정한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간주부양비’, 이씨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추정소득’분을 차감당하고 있다.
방세와 전기·수도세 등 ‘생계 비용’을 더하면 159만 6800원에 이른다. 매달 50만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 쌓인 빚만 3000만원이 넘는다.
보건복지부의 2001년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지원대상 70만 7331가구 중 장애인 가구는 14.2%인 10만 721가구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박사는 “외국의 경우 의료·교육비 같은 비용은 최저생계비 외에 ‘부가 급여’로 지급한다.”면서 “현행 최저생계비는 예산 절감만을 의식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 마련
헌재의 이런 판단에 대해 항의하고 조속한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뜻으로 참여연대·빈곤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이번 주부터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06년 대책을 내놓다는 방침이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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