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해야” 민변·참여연대 토론회
수정 2004-10-29 07:25
입력 2004-10-29 00:00
●헌법교수·여성참여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8일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공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헌재의 최근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헌재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주 인하대 법대 교수는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헌재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위해서는 헌법 전문가인 헌법학 교수들도 재판관으로 선임돼야 하며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을 재판관 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판관 국민심사제·소환제 등을 제안했다.
●헌재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를
헌재가 관습헌법을 인용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 교수는 “헌재가 관습의 배제라는 근대 헌법의 흐름을 거슬렀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어디까지나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밖에 없다.”면서 “헌재의 이번 해석은 헌법 통일성 원칙을 벗어난다.”라고 가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헌재의 결정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한다.”면서 “되풀이되면 헌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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