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훼손’ 첫 처벌
수정 2004-10-29 07:11
입력 2004-10-29 00:00
‘폴리스라인’은 1999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무단 제거했다는 이유로 처벌되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8월15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등이 서울 광화문에서 연 파병철회 촉구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시법에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사람은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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