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기술 中유출 수사
수정 2004-10-27 07:10
입력 2004-10-27 00:00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는 26일 CDMA 장비 제조업체인 H사가 핵심기술을 불법으로 중국 통신업체에 넘겼다는 산업자원부 고발에 따라 두 회사간 매매계약의 위법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H사가 지난 3월 중국 통신업체 UT스타컴의 한국 자회사에 CDMA 관련 지적재산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매각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CDMA 관련 지적재산권은 ‘수출 전략통제 물자’로 해외로 내보낼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업체에 기술을 매각하려면 이 기술을 당초 공동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삼성전자,LG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H사는 계약체결 당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UT스타컴도 전략물자의 직접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 법망을 피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H사와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H사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이후 절차상 문제점을 들어 아직 CDMA 지적재산권을 중국업체에 넘기지는 않았으나 이미 상당수 직원이 중국 업체로 이직한 상태여서 핵심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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