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밝혀낸 휴대전화
수정 2004-10-27 07:10
입력 2004-10-27 00:00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민씨는 부하직원 백모(40)씨를 대신 출석하게 하고 허위자백을 하도록 했다. 백씨는 지난 7월 기소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백씨의 신상자료 등을 검토하다 그가 고급 외제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에 의문이 생겼다.
민씨의 차를 빌렸다는 백씨의 진술을 의심하던 이 판사는 검찰에 사고 당일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했고, 추적 결과 사고 당일 백씨는 다른 장소에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성영훈)는 26일 민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백씨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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