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공사 수뢰·공금 횡령 육군소장 2명 보직해임
수정 2004-10-27 07:29
입력 2004-10-27 00:00
국방부 관계자는 중부전선 OO사단 김모 사단장이 부대 공사와 관련해 영관급 장교 1명으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이달 21일자로 보직해임됐다고 말했다. 금품을 건넨 영관급 부하장교는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또 모 교육기관의 신모 소장도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 강당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확인, 이달 초 신 소장을 보직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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