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389
수정 2004-10-27 07:10
입력 2004-10-27 00:00
예방센터에는 전문상담원을 3명 이상씩 배치,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상담을 상시 접수해 상담과 응급보호조치 등을 취하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노인학대 사례도 조사한다.
특히 긴급전화(국번없이 ‘1389’)를 24시간 운영, 노인학대에 대해 즉각 대처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다른 시·도 예방센터에 신고할 경우 ‘지역번호+1389’를 누르면 된다.‘1389’의 ‘89’는 ‘빨리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라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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