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신고자도 신변 보호
수정 2004-10-27 07:10
입력 2004-10-27 00:00
현행 특정범죄 신고자보호법은 강력, 마약, 범죄단체 관련 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 신고자 본인 또는 그 친족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검찰조서와 공판조서에 신고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거나 소속 직장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특정범죄는 물론 부패범죄나 대형 경제범죄 신고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정신적 고통과 이사·전직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금 규정 외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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