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덕에 구속 면한 기업인
수정 2004-10-23 10:39
입력 2004-10-23 00:00
통상적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이 불가피한 사안. 하지만 검찰은 불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하고,21일 이씨를 풀어줬다.
이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수십장의 ‘감사편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 속에는 이씨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사연을 전해들은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이씨는 2년여 전부터 서울시내 6개 구와 경기도 하남시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680가구에 매달 쌀 700여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남몰래 해오고 있었다.
또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난치병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수술비로 매달 3500만원씩 지원해 왔다. 그동안 이씨의 지원으로 병마에서 벗어난 환자가 무려 100여명에 이른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생, 고시생들도 감사편지를 보냈다.
지난해 285억원 매출에 2억 2000만원의 당기순익을 올렸던 이 회사는 4억 2000만원을 기부금으로 사용했고, 이씨는 근대5종연맹 부회장에 이어 올해부터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맡는 등 비인기 스포츠종목 후원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사실상 개인기업인 우성산업개발의 회사 돈 30억원을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도 감안, 결국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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