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업주상대 3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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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3 10:39
입력 2004-10-23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이홍철)는 22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윤락업소에서 일한 A(24)씨 등 5명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0만∼5000만원의 위자료를 포함, 미지급 월급 등 모두 3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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