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금정산구간 ‘법정行’
수정 2004-10-19 06:50
입력 2004-10-19 00:00
시민소송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조우래)에 소송 대리업무를 맡겼으며 19일 오전 중 부산지법에 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시민소송위원회는 소송을 통해 ▲운행시간 감축효과가 22분에 불과한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경제성 문제 ▲금정산 구간 활성단층대 통과로 인한 고속철도의 안전문제 ▲범어사 경관, 고층습지 파괴 등 환경문제 ▲기존 노선의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문제 등을 집중 제기키로 했다.
시민소송위원회는 재판을 통해 금정산 구간공사의 환경 및 안전문제를 공론화시켜 기존 금정산 관통노선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노선이 도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경남 양산 천성산 구간은 ‘도롱뇽 소송’으로 현재 공사가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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