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집회 “집창촌 23일 영업 전면재개”
수정 2004-10-16 11:04
입력 2004-10-16 00:00
이들은 이 집회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 단속을 중단하고 공창제 시행 등 제도권내 성매매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여성단체, 여성부 등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개월 간의 집중단속이 끝나는 오는 23일 전국의 업소에서 영업을 전면 재개하고 이어지는 단속에 강력 항의할 방침”이라면서 “23일 이후 적발되는 업소가 한곳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지역 업주 모두가 경찰서를 찾아 ‘단체입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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