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법위반 현역 의원 46명 기소
수정 2004-10-16 11:57
입력 2004-10-16 00:00
열린우리당 강성종·김기석·김맹곤·복기왕·오시덕·이원영·이철우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을,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다.
이들 말고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인 데다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도 11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 당선무효권에 드는 의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1심에서 무죄, 같은 당 오제세·이용희·최규성·한광원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김광원·정문헌·정의화·홍문표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11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7대 총선과 관련, 모두 379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가운데 구속한 423명을 포함해 2829명을 기소했다. 구속인원 및 기소인원이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총선 사범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 선거가 혼탁했다기보다는 금전선거, 흑색선전 등 4대 공명선거 저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전원 입건하고,30만원 이상을 받은 유권자는 전원 구속수사한 것이 금전선거를 없애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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