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헌 남광토건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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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5 00:00
입력 2004-10-15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14일 남광토건 이희헌(45)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남광토건을 인수한 뒤 영업보증금 445억원 등 500여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0억원 이상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캐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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