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노조, 회사에 70억배상”
수정 2004-10-15 00:00
입력 2004-10-15 00:00
효성 노조는 2001년 임단협을 앞두고 3월부터 9월까지 울산공장과 언양공장에서 불법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였으며, 회사는 손실액 가운데 울산공장 노조에 대해 50억원, 언양지부에 대해 20억원 등 모두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에 청구액 전액의 배상책임을 물은 의미가 있으나 효성의 경우 파업당시 노조가 와해됐고, 현 노조는 당시 노조와 법적 연계성이 없어 실제 노조의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4-10-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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