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에 첫 신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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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4 07:34
입력 2004-10-14 00:00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가 지난 11일 실시된 이후 첫 보상금은 성매매 피해여성이 타게 됐다.

경찰청은 13일 업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신고한 심모(20)씨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 새벽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온 이 여성은 부모의 이혼 후 1년 전부터 티켓다방 등을 전전하다 800만원의 선불금을 안은 채 경기 파주시 집창촌인 속칭 ‘용주골’에서 일해 왔다.

김씨는 “업주의 폭행과 협박에 집창촌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신고이유를 밝혔다.보상금제 실시 이후 긴급지원센터에는 신고나 전화상담 등 총 34건이 접수됐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일반시민은 물론 성매매 피해여성도 알선 및 강요,협박,감금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똑같이 포상금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도 면제된다.”면서 “보상액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도액인 2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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