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평가 없는 사업승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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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1 07:23
입력 2004-10-11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3명이 “육군이 박격포 훈련장을 만들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훈련장 사업승인은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사업승인을 무효로 결정한 첫 사례다.

육군 1968부대는 1998년 4월 도창리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방부의 승인도 받았다.180가구 800여명이 사는 도창리 마을에서 3.2㎞ 떨어진 사격장의 규모는 27만 3200여평.1만 6900여평은 산림지역으로 벌목이 필요했다.

육군은 국가예산 13억원을 들여 부지보상 절차를 마친 뒤 2001년 8월쯤 사격장 공사를 마쳤다.그러나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산림청과도 협의하지 않았다.지난해 주민들은 “포사격 훈련이 시작되면 식수원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군부대는 현재까지 훈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육군은 보전 산림지역의 나무를 베면서도 산림청장과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가 산림청과 협의 없이 훈련장 설치사업을 승인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영향평가제는 환경보호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하도록 마련된 제도”라면서 “훈련장 건설로 부대의 전투력이 증강되더라도 주민생활에 직결된 상수원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해 사업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농림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소송도 맡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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