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유공자’ 허위홍보 혐의 유시민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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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09 10:20
입력 2004-10-09 00:0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8일 지난 4·15 총선 당시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유시민(4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홍보물에 지난 1984년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받았다고 기재한 혐의다.

검찰은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모(49)씨는 4·15총선직전 유의원이 당시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명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며,유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징역1년을 복역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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