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섬은 감옥… 탈출 꿈도 못꿨다”
수정 2004-10-08 08:04
입력 2004-10-08 00:00
이들 섬에는 290개 업소에 여성 337명이 일하고 있었다.유형별로는 유흥·단란주점 137개 152명,다방 71개 91명,노래방·음식점 등 82개 94명이다.
지난달 말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유흥주점을 하다 구속된 고모(38)씨는 황모(21)씨 등 여종업원 2명을 선불금 2550만원에 데려와 ‘2차’를 나갈 때 10만원,낮에 졸거나 잠자면 10만원 등 각종 명목의 벌금을 뜯는 수법으로 67차례에 걸쳐 윤락을 강요한 혐의다.
또 지난 4월부터 신안군 암태도에서 일하던 조모(20)양은 선박 출항시간에 집중적인 감시를 받았고,목포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갈 때도 업주가 감시차 따라왔다고 털어놨다.섬에서 성매수자들은 지역유지들이 적잖았다.
섬은 선착장만 감시하면 사실상 감금상태여서 한번 섬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곳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번 단속에서 드러났다.흑산도에서 일하다 경찰의 도움으로 동료와 함께 빠져나온 김모(26)씨는 “선착장 등에 직접적인 감시망은 없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얼굴을 알고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탈출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망이 좁혀지자 신안 가거도에서는 7개 유흥업소가 21명의 여종업원을 두고 있었으나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꿨고,신안 홍도에서는 4개 업소가 주인 혼자 꾸려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박영덕(여) 계장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업주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선불금 차용증서를 쓰는 대신 말로 계약하는 그들만의 ‘룰’이 통용되고 있었다.”며 “이번 섬지역 특별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7일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이 법을 위반한 55건 129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다.성매매 위반업소는 다방 23건,유흥주점 15건,숙박업 7건,집창촌 3건 순이었고 입건된 사람은 성매수자 66명,업주 46명,성매매 여성 17명이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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