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얌체 혜택’
수정 2004-10-05 09:18
입력 2004-10-05 0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 결과 연금가입자 중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최고소득등급(45등급)이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분류된 사람이 34명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료를 제출한 후 문제가 된 34명 중 15명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에는 소득등급책정 잘못이 있었던 경우 1명,위장취업자 1명,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1명,노후생활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3명,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경우 1명 등이 발견됐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급히 이뤄진 일부 조사에서조차 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사례와 엉터리 소득책정 사례가 발견된 것은 복지부의 소득파악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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