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에도 5년유효 여권
수정 2004-10-04 07:40
입력 2004-10-04 00:00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의무대상자의 여권발급 제도개선안’을 마련,관계부처인 병무청에 통보하고 9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병무청의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역미필자들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가 되거나,일반여권 소지자에 비해 자주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생기는 금전적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적색 고무날인으로 해외에서 해외출입국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발급 건수는 지난해 49만여건이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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