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12·12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수정 2004-10-04 09:01
입력 2004-10-04 00:00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검찰이 두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개별 수사기록에 대해 납득할 사유를 제시하면 일부 비공개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공개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관련규정을 들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했지만 이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해 법률에 의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당시 국군의 작전 지휘체계,군사작전 상황,병력규모,주변국가 움직임 등 정보를 담은 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방·외교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건 관계인의 정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만큼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공개대상 자료는 검찰이 12·12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지난 94년 10월 기소유예 처분,5·18 사건 관련 피고소·고발인 전원에 대한 95년 7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당시의 기록 일체 등이다.이 자료에는 전두환 12·12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신현확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5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내용이 담겨져 있다.
12·12 및 5·18 사건은 95년 11월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이 터진 이후 5·18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두환·노태우씨 등 관련자가 처벌되는 등 사건의 실체가 거의 드러났지만 이번 판결로 두 사건을 둘러싼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송을 낸 정 전 의장측은 수사기록이 공개되면 두 사건과 관련한 사망자가 실제는 2000여명에 달한다는 의혹과 발포명령 최고책임자 및 12·12 이후 신군부의 부정부패 부분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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