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양성평등 선포식’
수정 2004-10-02 09:54
입력 2004-10-02 00:00
고용평등계획은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로,여성고용이 적은 공기업·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다.노동부는 101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이달말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고석구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선도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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